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2-11-30
- 시행
- 2012-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1차:‘12.1.17 2차:‘12.6.1)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철도횡단 교량 개축ㆍ개량을 위한 지원대상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독관청의 자료요구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권한의 위임ㆍ위탁 확대, 과태료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60조의3 내지 제60조의 6
? 법령에 근거 없이 하위지침(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에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관
- 나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기준 신설안 제60조의7
? 철도횡단교량의 개축ㆍ개량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미비한 기초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세부기준 신설
- 다감독관청의 자료요구 법적권한 개선안 제61조 제1항
? 감독관청이 철도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 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위임(안 제62조) ?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 금지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안 제62조
- 마권한의 위탁안 제63조 제3항
?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에 관한 업무를「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
- 바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 열차 내 흡연(12.5만원/25만원/50만원),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50만원/100만원/200만원), 법 제73조제2항에 위반(제73조제1항 위반 시와 동일) 따른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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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3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2-11-30
- 시행201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