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0-31
- 공포
- 2012-12-3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문서 이용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위임자가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주요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재사항에 발급기관장 성명을 추가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3D 도면의 제출 시 허용되는 파일형식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문서 이용 시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인증체계 개선제4조의9, 제4조의10,제4조의12 개정
- 나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시 위임자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형태로 작성하도록 개선제1조의7 단서, 제4조의2제5항 신설
- 다디자인등록증 서식 기재사항 변경별지 제10호 서식부터 별지 제20호 서식까지 개정
1) 디자인등록증 서식의 ‘발급기관명’과 ‘관인’ 사이에 ‘특허청장 성명’을 추가
2) 기재내용 중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창작’이라는 용어를 더 구체적 개념의 용어인 ‘디자인’으로 변경
- 라디자인 설명의 기재사항 변경별표2 개정
1) ‘물품의 혼용에 대한 설명’, ‘디자인의 전용에 대한 설명’은 성질상 디자인의 설명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
2) 디자인의 설명의 기재사항 중 ‘동적디자인에 대한 설명’의 기재방식을 구체화
3) 토목건축용품의 경우 다량생산 및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디자인의 설명에 기재
- 마디자인 3D도면 작성?제출 시 사용이 가능한 파일형식에 3DM(3 Dimensional Modeling)추가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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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문서 이용 시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인증체계 개선(제4조의9, 제4조의10,제4조의12 개정)
나.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시 위임자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형태로 작성하도록 개선(제1조의7 단서, 제4조의2제5항 신설)
다. 디자인등록증 서식 기재사항 변경(별지 제10호 서식부터 별지 제20호 서식까지 개정)
1) 디자인등록증 서식의 ‘발급기관명’과 ‘관인’ 사이에 ‘특허청장 성명’을 추가
2) 기재내용 중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창작’이라는 용어를 더 구체적 개념의 용어인 ‘디자인’으로 변경
라. 디자인 설명의 기재사항 변경(별표2 개정)
1) ‘물품의 혼용에 대한 설명’, ‘디자인의 전용에 대한 설명’은 성질상 디자인의 설명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
2) 디자인의 설명의 기재사항 중 ‘동적디자인에 대한 설명’의 기재방식을 구체화
3) 토목건축용품의 경우 다량생산 및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디자인의 설명에 기재
마. 디자인 3D도면 작성?제출 시 사용이 가능한 파일형식에 3DM(3 Dimensional Modeling)추가(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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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0
- 예고 종료2012-10-31
- 공포2012-12-3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