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 등 강력범죄 예방 및 세종청사경비대 신설인력 1,037명(총경 1명, 경정 103명, 경감 104명, 경위 11명, 경사 203명, 경장 311명, 순경 304명)을 증원하고,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는 한편,본청에 통합 민원콜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소속기관의 전화상담원 165명(기능 9급)을 본청으로 이체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정원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0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13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29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6
- 예고 종료2012-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