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 서식 중 주민번호ㆍ주소를 수집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식을 정비하고, 신탁의 합병ㆍ분할, 재신탁 등 신설된 신탁제도에 대한 등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044호, ‘12. 8.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등록서식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반려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서식 중 불필요하게 요구하던 주민번호 기재양식 삭제
1) 기존 서식 중 ‘대위신청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 삭제 (별지 14~15호, 18~19호, 21~23호, 25호 서식 개정 )
2) 등록권리자ㆍ의무자, 신청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양식 삭제(별지 14호 서식부터 별지 29호 서식까지 개정)
3) 등록권리자ㆍ의무자 등 출원인 코드를 적는 경우에는 주소를 수집항목에서 삭제 (별지 14호 서식부터 별지 29호 서식까지 개정)
4) 채무자가 출원인 코드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 삭제 (별지 17호 개정)
- 나신설된 신탁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상에 수익권 발생에 관한 사항 및 특수한 유형의 신탁의 경우 등을 명시별지 22호 개정
- 다등록반려에 따른 신규신청 절차 개선
1) 현실에 맞게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반려중인 선행 신청서가 있는 권리에 대해 동일한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선행 신청서에 대해서는 등록반려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행 신청서를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
- 라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1) 등록보정대상 및 등록반려대상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특허(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삭제(별지 24호, 29호 개정)
2) 등록권리자ㆍ의무자가 공동으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인’란을 추가 (별지24호 개정)
3) ‘대위신청인’ 란을 신설하여 서식상 흠결 보완 (별지 27호, 29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28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13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06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9
- 예고 종료2012-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