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2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7호
개정이유 — 등록원부 공시기능 강화와 등록신청 간소화 등의 등록행정 혁신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적극 등록 행정 추진을 위하여 등록사항 표기방법 개선과 직권에 의한 등록방법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탁등록 동시신청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기등록 표기방법 개선안 제7조 제2항·제3항
실시권, 사용권, 질권 등의 이전과 처분제한 등은 주(主)등록이 아닌 부기(附記)등록함
- 나직권에 의한 등록방법 개선안 제14조 제5항·제7항
가등록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사항 직권말소와 말소된 권리의 직권회복 등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을 추가함
- 다신탁등록 신청 절차 보안안 제53조 제1항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탁법 제27조의 신탁재산을 취득했을 때,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과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기등록 표기방법 개선(안 제7조 제2항·제3항)
실시권, 사용권, 질권 등의 이전과 처분제한 등은 주(主)등록이 아닌 부기(附記)등록함
나. 직권에 의한 등록방법 개선(안 제14조 제5항·제7항)
가등록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사항 직권말소와 말소된 권리의 직권회복 등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을 추가함
다. 신탁등록 신청 절차 보안(안 제53조 제1항)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탁법 제27조의 신탁재산을 취득했을 때,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과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정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년 등록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28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13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06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17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7-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3
- 예고 종료2018-05-02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