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2호
개정이유 — 등록료 납부의 경우에도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는 반려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에는 반려신청을 할 수 없다’ 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반려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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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에는 반려신청을 할 수 없다’ 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반려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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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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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