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4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7-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09호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상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관련디자인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당사자 직접 방문시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신청 제출서류를 구체화하며, 출원중에 지분을 정한 경우 설정등록시 지분약정 절차를 생략하는 등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및 구체화안 제22조 제1항·제7항
1) 등록신청의 당사자인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신청을 할 경우, 등록원인서류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정하였던 것을, 신청의 종류 및 대상자에 따라 구체화하는등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
- 나설정등록시 지분약정 절차 생략안 제26조
출원중 지분을 설정하여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설정등록시 지분약정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부동산등기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6조·16조·19조·47조
1) 부동산등기법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11년)됨에 따라, 1심 법원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 삭제
2)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디자인권 등이 있는 등록 신청(제16조)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제3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등 법령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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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권 등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신청 서류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등록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는 경우, 인감도장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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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등록사항)
변경 전
2의2. 「특허법」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변경 후
2의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의 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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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예고등록 관련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예고등록의 말소 절차는 기존의 규정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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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감증명서
개인이 인감도장을 등록한 후, 해당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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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권등의 등록령 및 동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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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4
- 예고 종료2017-07-24
- 공포2017-11-28
- 시행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