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8
- 공포
- 2013-07-22
- 시행
- 2013-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보정제도를 확대하여 권리자의 권리등록 절차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외국인의 서류 보정기간 등을 확대하는 한편,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등록권리자의 보정기회 확대안 제29조 2항
1) 기존 반려항목 중 일부를 보정항목으로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보정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 나외국인의 서류보정기간 확대안 제29조 1항
1) 권리자와의 연락 어려움, 서류 발급 및 수취까지의 장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신청서에 대한 보정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
- 다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2조 4항
1)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판단 기산점을 서류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
- 라신청인의 의사확인 방법 확대안 제22조 1항 7호
1)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12.12.1)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인의 의사 확인 서류에 포함
- 마동일한 등록 신청건에 대한 반려 간주항목 신설안 제30조 2항
1) 미리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하고 동일한 취지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먼저 신청한 등록신청은 반려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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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권리자의 보정기회 확대(안 제29조 2항)
1) 기존 반려항목 중 일부를 보정항목으로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보정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외국인의 서류보정기간 확대(안 제29조 1항)
1) 권리자와의 연락 어려움, 서류 발급 및 수취까지의 장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신청서에 대한 보정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
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2조 4항)
1)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판단 기산점을 서류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
라. 신청인의 의사확인 방법 확대(안 제22조 1항 7호)
1)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12.12.1)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인의 의사 확인 서류에 포함
마. 동일한 등록 신청건에 대한 반려 간주항목 신설(안 제30조 2항)
1) 미리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하고 동일한 취지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먼저 신청한 등록신청은 반려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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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8
- 예고 종료2013-05-28
- 공포2013-07-22
- 시행201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