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9-13
- 시행
- 2016-09-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4호
개정이유 — 상표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비스표 삭제 및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특허법의 개정으로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 신청제도 및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및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근거규정이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로 분리됨에 따라 등록령에 반영되도록 하고, 고객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등록원인서류에 등록권리자가 단독신청 승낙의사를 기재할 경우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상표법 조약과 상표법 싱가포르 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등록신청서 작성시 등록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하여 등록신청 서류를 명문화하고 권리변동에 대한 효과를 명확히 하며, 고객편의를 위해 권리일부말소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령에 반영하고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며, 산업재산권에 대한 절차를 밟는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고,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허가, 등록지연)에 대한 심판은 심결 결과에 따라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등록원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상표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5조, 제20조, 제29조
서비스표 정의 규정 삭제 및 조문 상호간 변경 조문 일치
- 나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 신청제도 및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제도 도입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47조
1)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 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반영
2)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근거규정 분리 반영
3)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등록사항에 반영
4)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등록사항에 반영
- 다등록권리자 단독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5조
등록원인서류에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경우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라국제조약의 원활한 이행안 제15조, 제20조
상표법 조약에 규정된 상표권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대상서류를 명문화 하고, 신청서 제출시 등록의 원인을 신청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권리변동에 대한 효과가 명확해지도록 함.
- 마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안 제20조, 제34조
‘출원인코드’라는 명칭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절차를 밟는 자’ 모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여 특허고객관리가 편리해지도록 함.
- 바권리일부말소 신청시 인감증명서 등 제출 폐지안 제22조
등록제도는 권리이전·실시권 설정시 명확한 본인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으나, 권리의 설정등록시 일부 청구항 포기, 정정심판청구시 등 일부 권리의 포기 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등록령에서도 권리의 일부말소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표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절차 간소화 및 명칭 변경을 통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의 등록 관리 편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표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상표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서비스표 관련 정의를 삭제하고, 상표권의 이전등록이나 분할 등과 관련된 조문들을 새 법령에 맞춰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상표법 제39조, 제41조, 제34조 등 관련 법령 조항을 인용하여 등록원부, 등록번호, 등록료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상표법 개정에 맞춰 해당 조문 번호를 제80조, 제82조, 제72조 등으로 변경하여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나, 일부 조항(제3조, 제6조, 제47조 등)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존속기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4-21)특허권 등의 등록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4-14)특허권 등의 등록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28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06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17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7-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5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9-13
- 시행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