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6
- 공포
- 2014-06-17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직권보정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권리등록 절차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
- 가직권보정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신설
1) 오기재 등이 첨부서류를 통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경우 등 분쟁소지가 없는 최소한의 범의에서 직권 정정
- 나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안 제3조 · 안 제12조 · 안 제14조 · 안 제20조 · 안 제28조 · 안 제33조 · 안 제2조
1) 등록원부 등록사항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추가(안 제3조제3항제6호 신설)
2) 등록원부 폐쇄 대상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추가(안 제12조제1항)
3)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추가(안 제14조제1항제7호 신설, 안 제14조제4항 신설)
4) 등록관련신청서에 국제등록번호 사용 및 물품명칭과 물품류를 기재하도록 반영(안 제20조제2항1호, 안 제20조제4항 신설)
5) 납부순서에 따른 등록의 순서에서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제외(안 제28조 제3항)
6) 통지에 의한 경정 대상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추가(안 제33조제1항 신설)
7)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반영(안 제2조,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제16조, 제26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권보정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신설)
1) 오기재 등이 첨부서류를 통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경우 등 분쟁소지가 없는 최소한의 범의에서 직권 정정
나.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1) 등록원부 등록사항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추가(안 제3조제3항제6호 신설)
2) 등록원부 폐쇄 대상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추가(안 제12조제1항)
3)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추가(안 제14조제1항제7호 신설, 안 제14조제4항 신설)
4) 등록관련신청서에 국제등록번호 사용 및 물품명칭과 물품류를 기재하도록 반영(안 제20조제2항1호, 안 제20조제4항 신설)
5) 납부순서에 따른 등록의 순서에서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제외(안 제28조 제3항)
6) 통지에 의한 경정 대상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추가(안 제33조제1항 신설)
7)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반영(안 제2조,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제16조, 제26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3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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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7
- 예고 종료2014-02-26
- 공포2014-06-17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