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2
- 공포
- 2013-06-05
- 시행
- 2013-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한 의뢰심사 비중 확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뢰심사 비중을 보다 확대하되, 중앙의뢰 심사대상사업의 금액기준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는 구분하여 적용
- 나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 엄정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센터 등 기타 청사는 전액 자체재원 사업이라도 의뢰심사 의무화
- 다
사회기반시설관련 민간투자사업도 일부 심사대상 포함 그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관련 사업은 전체적으로심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동법에 따른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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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한 의뢰심사 비중 확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뢰심사 비중을 보다 확대하되, 중앙의뢰 심사대상사업의 금액기준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는 구분하여 적용
나.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
엄정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센터 등 기타 청사는 전액 자체재원 사업이라도 의뢰심사 의무화
다. 사회기반시설관련 민간투자사업도 일부 심사대상 포함
그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관련 사업은 전체적으로심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동법에 따른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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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2
- 예고 종료2013-04-22
- 공포2013-06-05
- 시행201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