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423호
개정이유 — 대규모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지방투자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11. 29. 시행)되어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타부처의 투자심사 업무절차에 대한 개정 건의에 따라 정기심사 확대시행, 투자심사 제출서류 확대 및 투자심사 제외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용어변경부령명칭, 안 제1조, 제2조, 제13조
1) 법률 개정에 따라 “투·융자심사”에서 “투자심사”로 용어를 변경
2) 부령의 범위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규정하는 것으로 확대
- 나투자심사 횟수 확대 및 제출서류 정비안 제4조
1)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정기심사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4회로 확대
2) 공립박물관 투자심사시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함
- 다투자심사 재심사 기준 정비안 제6조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을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 20%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재원조달계획이 전액 자체 재원사업으로 진행하였다가 국비 등 외부 재원이 포함된 사업, 지방채발행계획이 변동된 사업, 사업부지가 변경된 사업 등으로 강화함
- 라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7조
안 제4조에 따라 투자심사 정기심사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증가됨에 따라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함
- 마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안 제8조
법률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만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투자심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동 내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함
- 바타당성조사 관련 규정 마련안 제10조~제12조
1) 법률에 위임된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를 규정
2)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관리·감독 규정 마련
- 사투자심사 제외사업 추가별표
안정적인 국비지원이 보장되고 타 중앙부처에 의해 기본계획이 엄격하게 검증되는 소하천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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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1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