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4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가“해병대 지휘관리개선”사항 반영안 제6조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기관에 해병대 포함
- 나합참이 방사청 선행연구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9조, 제20조제1호
- 다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안 제19조
각군 및 방위사업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의무규정을 강조
- 바방위력개선방법의 추진방법에 따라 전력화평가 시기를 구분안 제20조
현행 규정의 “배치 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와 구매사업인 경우를 구분하며 명시함
- 아업체에 의한 화약류 운반 관련절차 신설안 제4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병대 지휘관리개선”사항 반영 (안 제6조)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기관에 해병대 포함
나. 합참이 방사청 선행연구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9조, 제20조제1호)
다.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안 제19조)
각군 및 방위사업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의무규정을 강조
바. 방위력개선방법의 추진방법에 따라 전력화평가 시기를 구분(안 제20조)
현행 규정의 “배치 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와 구매사업인 경우를 구분하며 명시함
아. 업체에 의한 화약류 운반 관련절차 신설(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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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4
- 예고 종료2013-05-14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