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0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ㆍ재심사 청구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소멸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이 있으면 특허출원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1654호, 2013. 3. 22.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허출원의 회복을 위한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출원인코드의 주소 정보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발명자가 아닌 자도 출원인이 될 수 있다는 미국 특허법 개정과 관련된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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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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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0
- 예고 종료2013-05-20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