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2
- 공포
- 2013-05-08
- 시행
- 2013-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구 강북경찰서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 항공안전 및 기록물관리 담당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25명(경정 15명, 경감 137, 경위 73, △경장 73명, △순경 152)의 직급을 조정하고, 관할인구 등 치안수요의 변화에 따라 일부 경찰서의 등급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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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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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2
- 예고 종료2013-05-02
- 공포2013-05-08
- 시행201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