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6
- 공포
- 2014-03-19
- 시행
- 2014-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철도차량과 용품에 대한 제작 검증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공포, 2014. 3.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승인,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등 신설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유지보수 대상 철도시설, 철도차량과 용품의 사후관리 관련 사항, 철도교통관제의 대상, 내용 및 절차, 여객에 대한 보안검색 세부 운영절차,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기존 기구의 역할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세부규정 신설안 제2조 내지 제6조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승인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를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방법과 절차, 정기 또는 수시검사와 시정조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
- 나유지보수 대상 철도시설 구체화안 제43조 신설
철도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신호제어ㆍ정보통신설비, 역시설, 건널목으로 규정함.
- 다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안 제44조, 제45조
품질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철도표준규격의 제ㆍ개정 외에 기술기준 제ㆍ개정과 형식승인대상 용품 선정을 심의대상에 추가함.
- 라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의 세부규정 신설안 제46조 내지 제53조의9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을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으로 실시하도록하고 제작자승인은 적합성검사, 제작검사로 실시하도록 하며, 관련 승인증명서의 교부방법,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검사의 면제범위, 변경승인 명령 등 세부규정을 신설함
- 마철도차량과 용품의 사후관리 관련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54조 내지 제55조의2
철도차량 또는 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긴급한 조사를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장기 운행한 경우, 결함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차량 또는 용품의 사용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계획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
- 바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절차 세부내용 신설안 제57조의2
종합시험운행계획 수립 이후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고 결과의 검토는 철도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함.
- 사철도교통관제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 신설안 제58조 내지 제62조
국토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대상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에 따라 철도공사/시설공단이 건설ㆍ운영ㆍ관리하는 철도로 설정하고, 관제업무의 내용, 철도차량 운행절차, 사고등 발생 시 조치, 관제규정 근거 등을 신설함.
- 아보안검색 세부 운영조문 신설안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4
열차 탑승자 신체ㆍ휴대물품ㆍ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의 실시 시기를 국가중요행사 시, 국가 정보기관의 중요정보 입수 시 등 필요한 경우로 하고 전부검색 또는 일부검색의 검색방법과 질문으로 실시한 검사, 손으로 만져보는 검사, 보안검색장비 사용 등의 검사 방법으로 실시하며, 사전안내 절차, 직무집행을 위한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호신용 경봉 등 직무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 등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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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9
- 예고 종료2013-09-06
- 공포2014-03-19
- 시행201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