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6
- 공포
- 2014-03-18
- 시행
- 2014-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철도차량과 용품에 대한 제작 검증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공포, 2014. 3. 19. 시행)됨에 따라 철도안전인증센터 설립근거 신설,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검사 면제대상 구체화, 과징금 부과기준ㆍ징수방법, 철도관계기관 등에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철도안전인증센터 설립근거 신설안 제22조 신설
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과 완성검사, 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업무를 전담할 중립적인 전문승인기관을 설립근거를 마련함.
- 나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의 검사 면제대상 구체화안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면제대상을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차량의 경우 국가간 협정 또는 협약에 의한 경우 외에 유지보수, 복구 등을 위한 특수차량에 대해 제작자승인을 면제함.
- 다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62조, 제63조
도시철도에 대한 철도교통관제 시행업무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철도안전인증센터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안전관리체계 승인,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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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9
- 예고 종료2013-09-06
- 공포2014-03-18
- 시행201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