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09
- 공포
- 2013-08-23
- 시행
- 2013-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서 수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41명의 경찰관 직급별 정원을 조정(경정 41명, △경감 41명)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6급 46명, 7급 47명, △8급 93)하는 한편, 경찰 법집행과정에서의 소송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일반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6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63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63명(7급 13명, 8급 43명, 9급 7명)을 증원하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직렬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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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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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5
- 예고 종료2013-08-09
- 공포2013-08-23
- 시행201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