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7
- 공포
- 2013-10-23
- 시행
- 2013-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 3.0 관련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과제관리업무와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업무를 신설하고, 행정심판 처리기한 준수를 위하여 2013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운영인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정부 3.0 관련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공공 갈등유발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2013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담당관의 명칭을 창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그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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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2
- 예고 종료2013-09-17
- 공포2013-10-23
- 시행201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