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심판국에 운전면허심판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2.12.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직제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전면허 심판 업무 강화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된 심판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전면허심판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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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부패방지국)
변경 전
부패방지국에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청탁금지제도과 및 행동강령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부패방지국에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청탁금지제도과 및 행동강령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청탁금지제도과와 행동강령과는 기술서기관으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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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기구의 운영 기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업무는 청탁금지제도과장이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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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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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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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2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