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3
- 시행
- 2022-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의 운영과 소극행정 예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5명 중 1명(6급 1명)은 감축하고,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과 3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적극행정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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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3
- 시행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