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23-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3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폐지하면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4명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3. 5.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는 심사보호국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면서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명칭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중복되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0
- 예고 종료2023-04-03
- 공포2023-04-11
- 시행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