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9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5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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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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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2
- 예고 종료2021-12-09
- 공포2021-12-28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