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3
- 공포
- 2026-01-27
- 시행
- 2026-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20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을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집단갈등조정국 및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중 3명(4급 3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3명(4급 또는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은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충처리국과 집단갈등조정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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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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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9
- 예고 종료2026-01-13
- 공포2026-01-27
- 시행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