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사보호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점검 등을 위하여 고충처리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와 특이민원 대응을 맡을 과 2개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새로 두고, 인력을 조정하며, 청렴연수원의 이름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익신고자 보호 조직 신설
소관 부처는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고 심사보호국에 1개 과(공익신고자보호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필요한 6명 중 1명은 기존 정원의 직급을 올려 쓰고, 5명(5급 2명, 6급 3명)은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3항 (고충처리국장 분장사무)
변경 전
제7호의2에 고충민원 처리체계 구축 및 운영만 있고, 특이민원에 관한 별도 사무는 없었어요.
변경 후
제7호의3·7호의4를 새로 만들어 특이민원 처리체계의 구축·운영과 특이민원의 조사·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을 맡겨요. 제7호의2의 고충민원에서는 특이민원을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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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일부 규정의 늦은 시행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8조(한시정원)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기존 한시정원 2명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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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인원(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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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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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