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처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급)을 증원하고, 국민제안 등을 통한 국민권익 개선과제의 발굴ㆍ검토, 추진 체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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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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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