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0
- 공포
- 2012-09-20
- 시행
- 2012-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맞춰 별지 서식으로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본문에 명확하게 신설하는 한편,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 향상을 위해 별지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7조 신설
- ㅇ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2011. 9. 30.)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허가 등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서식의 개선안 별지 서식
- ㅇ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 향상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신청 등 27종의 별지 서식 디자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 흐름도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7조 신설)
ㅇ「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2011. 9. 30.)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허가 등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서식의 개선(안 별지 서식)
ㅇ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 향상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신청 등 27종의 별지 서식 디자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 흐름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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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08
- 예고 종료2012-07-20
- 공포2012-09-20
- 시행201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