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2017-10-19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법률 제14832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10. 1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공포, 3.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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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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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3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2017-10-19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