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9
- 공포
- 2018-11-01
- 시행
- 2018-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11. 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명부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한 서식 신설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새롭게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문서의 서식) 제3항 제10의2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별지 제27호의2서식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선대리인
경제적 사정 등으로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대신 선임해 주는 대리인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19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9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0
- 예고 종료2018-08-29
- 공포2018-11-01
- 시행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