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2020-06-19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26호
개정이유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소명 서류 중 일부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근거 마련안 제7조
- 나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7호의2서식
1) 신청인 첨부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소명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부담 완화
국선대리인 신청인이 소명해야 하는 일부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신청인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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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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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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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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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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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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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0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2020-06-19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