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10-04
- 시행
- 2016-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소명기한과 이를 위한하는 경우 각하하도록 하는 내용이 행정심판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심판법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소명기한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척 및 기피 신청 관련 규정 정비
행정심판법에서 제척이나 기피 신청에 대한 소명기한을 엄격하게 다루도록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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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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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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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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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5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10-04
- 시행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