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28호
개정이유 —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이 개정(법률 제14832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신청절차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간접강제 관련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33조의2
1)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되, 신청 상대방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위원회는 신청서 부본을 신청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청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3) 위원회는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심리·결정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 나집행문 부여 관련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33조의3
1)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간접강제 결정서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함.
2) 집행문은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집행문 발급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내어 주되, 이 경우 간접강제 결정서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서의 송달 여부, 간접강제 결정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에서 명한 처분의 이행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3) 집행문에는 부서의 장이 집행문 부여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함.
- 다
기 타 집행문부여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집행문 부여에 관한 법 제50조의2제5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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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3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