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9
- 공포
- 2018-10-30
- 시행
- 2018-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48호
개정이유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이 개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지원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선대리인 자격 및 위촉 관련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1) 위원장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자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음
2)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3) 국선대리인의 모집, 국선대리인 명부의 작성·관리 등 국선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 나국선대리인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 관련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의3
1)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인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2) 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 신청이 있으면 국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함
- 다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및 사임 관련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1) 청구인에게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등 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함
2)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선대리인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3)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음
- 라국선대리인의 보수 관련 지급기준 마련안 제16조의5
1)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 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함
- 마
기 타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국선대리인 재선정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선대리인 자격 및 임기 규정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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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국선대리인의 위촉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장은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하고 모집 및 명부 관리 등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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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보수 기준
이 시행령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선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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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선대리인
경제적 사정 등으로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나 기관이 대신 선임해 주는 대리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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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행정심판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국선대리인제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선대리인제도).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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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0
- 예고 종료2018-08-29
- 공포2018-10-30
- 시행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