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 및 청렴도 측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조정하며, 국민들이 민원 상담을 위해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의 상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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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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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