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0
- 공포
- 2022-12-01
- 시행
- 202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업고충민원팀 및 운전심판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심판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패영향분석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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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1-10
- 공포2022-12-01
- 시행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