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처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을 증원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국민제안 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일부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충민원 및 국민제안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2명을 늘리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한 국민제안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시정원 2명을 추가로 확보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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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변경 후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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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특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칙에 따라 특정 정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제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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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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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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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