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0
- 공포
- 2023-11-29
- 시행
- 2023-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익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0일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공익심사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임기제공무원 1명(6급)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인원이 3명이었어요.
변경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인원이 4명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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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유지 기간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 1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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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나 보수 수준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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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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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3
- 예고 종료2023-11-20
- 공포2023-11-29
- 시행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