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30
- 공포
- 2013-10-23
- 시행
- 2013-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명(기능 9급 2명)을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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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2
- 예고 종료2013-09-30
- 공포2013-10-23
- 시행201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