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4
- 공포
- 2014-02-18
- 시행
- 2014-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책연구용역의 심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외부위촉위원 참여비율 상향조정하고, 정부영상회의 활성화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정부영상회의 운영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이동하여 일괄 관리하는 한편, 안전행정부 장관이 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세종청사 신설에 따라 영상회의실 운영요원을 정부세종청사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외부위촉위원 참여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35조, 제36조
- 나
정부영상회의실 관리ㆍ운영 관련 조문을 규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이동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영상회의시스템 도입ㆍ운영 및 상호연계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 다세종청사 신설에 따른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추가 배치안 제43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외부위촉위원 참여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상향조정함 (안 제35조, 제36조)
나. 정부영상회의실 관리ㆍ운영 관련 조문을 규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이동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영상회의시스템 도입ㆍ운영 및 상호연계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
다. 세종청사 신설에 따른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추가 배치 (안 제43조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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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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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5
- 예고 종료2013-12-04
- 공포2014-02-18
- 시행201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