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21명 중 16명은 전문경력관(가군 13명, 나군 2명, 다군 1명)으로, 5명은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3명, 행정주사보 1명, 식품위생주사보 1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1 을 일반직공무원 1명(임기제 고위공무원 1명)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1,586명(기능6급 1명, 기능7급 1명, 기능{8급 19명, 기능9급 1,565명)을 일반직공무원 1,586명(6급 1명, 7급 1명, 8급 19명, 9급 1,565명)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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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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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1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