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7
- 공포
- 2014-04-10
- 시행
- 2014-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출원의 심사에 활용되는 선행기술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순위를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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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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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7
- 예고 종료2014-02-27
- 공포2014-04-10
- 시행201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