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5
- 공포
- 2014-03-28
- 시행
- 2014-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증원된 인력 1,740명의 직급별 정원(경찰청 본부에 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9명, 경감 24명, 경위 6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소속기관에 총경 17명, 경정 165명, 경감 402명, 경위 177명, 경사 711명, 경장 179명, 순경 39명)을 정하는 한편,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본부에 사이버안전국을 신설하고, 주요치안상황 발생시 지휘·통솔 원활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112종합상황실을 신설하며,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조정하고(경무관 1, 총경 △1), 경위이하 정·현원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 3,701명을 조정하는(경위 2,918명, 경사 783명, 경장 △1,685명, 순경 △2,016명)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 본부에 사이버안전국을 신설함에 따라 사이버안전국의 분장사무를 규정안 제9조의2
- 나주요 치안상황 발생시 보고시간 단축 및 지휘·통솔 원활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112종합상황실을 신설안 제27조, 제34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9조, 제50조, 별표6의3
- 다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740명(경찰청 본부에 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9명, 경감 24명, 경위 6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소속기관에 총경 17명, 경정 165명, 경감 402명, 경위 177명, 경사 711명, 경장 179명, 순경 39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안 별표8, 별표9
- 다치안수요가 과중한 부천원미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조정(경무관 1, 총경 △1)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9
- 라경위이하 정·현원 불일치 개선을 위해 경위 이하 ±3,701명(경위 2,918명, 경사 783명, 경장 △1,685명, 순경 △2,016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8, 별표 9
- 마
경찰청 본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 본부의 일반직공무원 2명(사무운영서기보)을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소속기관에서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를 경찰청 본부로 이관안 별표8및 별표9
- 바인력 운용의 효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렬을 일부 조정안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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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8
- 예고 종료2014-03-05
- 공포2014-03-28
- 시행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