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예사 제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예사 자격요건 및 준학예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인 별표 1에 관한 사항만 규정안 제3조제1항
- 나준학예사 시험에 관한 근거 조항 변경안 제3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인 별표 1에 관한 사항만 규정(안 제3조제1항)
나. 준학예사 시험에 관한 근거 조항 변경(안 제3조제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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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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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7
- 예고 종료2014-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