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서 지정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전담인력 및 조직의 운영에 따른 처분기준을 완화 및 개선하여 별표에 마련하고, 「특허법」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사항을 관련된 별지 서식에 반영하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및 복수디자인출원제도 개선 등 「디자인보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련된 별지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특허(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수취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변경사항을 관련된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정보 변경절차의 개선 및 국제적인 처리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된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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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8
- 예고 종료2014-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