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8
- 공포
- 2014-08-12
- 시행
- 2014-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 2014.8.7. 시행)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증 발급 및 준학예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증 발급, 준학예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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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증 발급, 준학예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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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8
- 예고 종료2014-05-28
- 공포2014-08-12
- 시행201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