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충민원의 검토·심의 처리 보강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와 청렴연수원 숙소동 신설에 따른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업무를 지원할 전문경력관 3명(가군)과 행정심판 처리 실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숙소동 신설에 따른 관리인력 1명(공업서기보 1명) 등 증원된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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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2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