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9
- 공포
- 2014-11-07
- 시행
- 2014-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165호
개정이유 —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 등의 시험 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559호, 2014.5.9. 공포, 2014.11.10. 시행)됨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작성관련 방위사업청장의 제출문서, 소요결정 및 시험평가 절차 구체화, 청렴서약에 필요한 서식 추가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청렴서약서 서식 신설제3조제1항
- 나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중기계획요구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5조제1항
- 다소요결정과 관련된 용어 변경과 합참이 전력소요 결정제7조
1) 소요를 전력소요로, 능력요청기관을 전력소요제기기관으로 변경
2) 합동참모의장이 전력소요를 결정하고 각군 등 관련기관이 전력소요제기기관으로서 전력소요를 제기하도록 함
- 라시험평가절차 변경제15조, 제16조, 제17조
1) 시험평가계획을 국방부장관이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시험평가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마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변경제20조
1) 분석?평가를 전력소요 결정과정에서 실시
2) 전력화평가팀 구성·운영에 국방기술품질원을 추가
- 바품질보증제도 개선제24조
1)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유해물질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군수품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함
2) 군수품의 유해물질 등 안전기준, 세부표시방법, 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정함
- 사
연구개발 장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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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0
- 예고 종료2014-08-19
- 공포2014-11-07
- 시행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