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2014-09-30
- 시행
- 2014-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29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공포)이 ‘14.8.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이에,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 및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내용 신설안 제18조의2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관리 및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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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내용 신설 (안 제18조의2)
-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관리 및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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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5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2014-09-30
- 시행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