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7-30
- 공포
- 2014-08-25
- 시행
- 2014-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4-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급여비용 행정심판 기능이 종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 인력 1명(7급 1명)을 이체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이체할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공무원 직종개편을 반영하여 사무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7명을 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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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6
- 예고 종료2014-07-30
- 공포2014-08-25
- 시행201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