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어출원제도 도입,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753호)이 공포(’14.6.11.)됨에 따라 외국어출원에 사용 가능한 외국어와 외국어출원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하여 발명의 설명에 적어야 하는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특허권 회복을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을 면제받기 위한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특허(등록)증 서식 개선,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보정기간 확대 및 외국어 디자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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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3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